
교내 규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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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칙
성 로자리 여학원은 규율을 통해 학생을 보호하며 침묵을 통해 관계를 존중한다.
I. 학교의 성격
Maison d’éducation Sainte-Rosalie는 1600년대 일본에 설립된 가톨릭계 기숙 여학교로, 전통·절제·자기 성찰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는다.
본교는 학생 간의 관계를우정·자매애·신뢰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며, 그 감정의 깊이나 형태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.
II. 기숙사 및 생활 규율
제 1조. 기숙사 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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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는 같은 학년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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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은 학기 및 합숙 시작 시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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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정에 따른 변경은 허가되지 않는다.
제 2조. 통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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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금 시간은 18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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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금 시간 동안 학생은 기숙사 건물 외부 출입이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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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내부 이동은 허용되나, 소란을 삼가야 한다.
제 3조. 야간 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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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등 이후의 사적 대화는 허용되나,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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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등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해 학교는 개입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.
III. 복장 규정
제 4조. 교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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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은 단정한 흑빛의 일체형 원피스(치마형)를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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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복, 바지 착용은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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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은 단정함을 기본으로 하며,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형은 엄격히 금지된다.
제 5조. 장신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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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적 상징(십자가, 로자리오 등)은 착용을 허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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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장신구 및 장식은 수업 시간 중 제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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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간의 선물은 분실·파손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지지 않는다.
IV. 침묵과 기록에 관하여
제 6조. 기록되지 않는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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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는 같은 학년 2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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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정은 학기 및 합숙 시작 시 학교 측에서 임의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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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사정에 따른 변경은 허가되지 않는다.
제 7조. 묵음의 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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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금 시간은 18:00부터 다음날 06:00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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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금 시간 동안 학생은 기숙사 건물 외부 출입이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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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숙사 내부 이동은 허용되나, 소란을 삼가야 한다.
제 3조. 야간 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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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등 이후의 사적 대화는 허용되나,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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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등 이후 발생한 일에 대해 학교는 개입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.
V. 금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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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겨울방학 합숙 규정
제9조. 합숙 기간
• 합숙은 겨울방학 시작 다음 날부터 10일간 진행된다.
• 기간 중 학생은 교내에서 합숙 생활을 한다.
제10조. 합숙 중 규율
• 합숙 기간 동안 일부 규칙은 완화될 수 있으나,
기본적인 통금과 기숙사 규칙은 유지된다.
• 합숙 중 이루어진 선택과 관계는
그 자체로 존중되며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다.
Ⅵ. 침묵과 기록에 관하여
제11조. 기록되지 않는 날
• 학교는 특정 날을
**“기록되지 않아도 괜찮은 날”**로 지정할 수 있다.
• 해당일의 행동·관계·대화는
학교의 공식 기록에서 제외된다.
제12조. 묵음의 날
• 묵음의 날에는 큰 소리의 대화가 제한되며,
학생은 침묵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.
• 이 날의 기억은
말보다 태도와 시선으로 남는다.
Ⅶ. 금지 사항
제13조. 공개적 고백 및 관계 강요
• 자매 관계를 포함한 감정 표현을
공개적으로 강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는 금한다.
• 타인의 선택을 평가·비교·조롱하는 행위는
중대한 교칙 위반으로 간주한다.
제14조. 학교의 비밀
• Saint-Iris의 내부 의식, 서약, 기록물은
교외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.
• 다만, 개인의 기억과 감정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.
Ⅷ. 부칙
Saint-Iris는
모든 학생이 같은 답을 찾기를 요구하지 않는다.
다만,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.
제 4조. 교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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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은 단정한 흑빛의 일체형 원피스(치마형)를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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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복, 바지 착용은 교칙 위반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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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복은 단정함을 기본으로 하며,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형은 엄격히 금지된다.
제 5조. 장신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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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적 상징(십자가, 로자리오 등)은 착용을 허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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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도한 장신구 및 장식은 수업 시간 중 제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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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간의 선물은 분실·파손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지지 않는다.

